기부금 공개모집

기부금 공개모집


전문예술법인·단체로 지정받으면 「소득세법」, 「법인세법」에 의하여 ‘지정기부금 단체’가 됩니다. 이에 따라 비영리 전문예술법인·단체에게 기부한 개인이나 법인이 일정한도 안에 서 세금공제 혜택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

| 기부자가 ‘개인’인 경우 |
3천만 원 이하 기부금의 경우 기부자 소득금액의 30%한도에서 15%세액공제, 3천만 원 초 과분에 대해서는 25% 세액공제 혜택을 줄 수 있습니다.

| 기부자가 ‘법인’인 경우 |
법인소득의 10% 등 일정 한도 내에서 손금으로 인정됩니다.

「문화예술진흥법」 제7조제1항에 따라 지정된 전문예술법인·단체는 「기부금품의 모집 및 사용에 관한 법률」에도 불구하고 기부금품을 공개모집할 수 있습니다. 

기부 절차